신고제도 이용 안내
건강한 기업문화 정착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대교그룹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법령위반행위,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
①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횡령, 배임 등 부당한 이득 취득 행위
②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고객 관련 정보 유출 행위
③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④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관련 비위 행위 등 직무 위반 행위
⑤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겸하거나, 직분에 참여하는 행위
⑥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⑦ 대교그룹의 정관, 취업규칙, 인사규정, 기타 사규 등 대교그룹 내부준칙 위반 행위
⑧ 기타 대교그룹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 요령
신고자 본인과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비윤리행위에 대해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신 후,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관련 파일들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증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반 사항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고자 신분 보장
1. 신고자 신분 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신분 누설 금지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 색출 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신고 접수 담당부서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의 모든 행위 금지
- 신고접수 담당부서에 의한 신분 누설 금지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노출자 보직 관리
- 신분 노출 시 노출 경로 조사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 관리
포상금 지급 기준
1. 포상 대상
대교 그룹사 전·현직 임직원, 협력사 및 고객사 임직원,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
2. 포상 기준
· 최대 포상 금액 : 1천만원 (단, 아래 포상 금액과 관련한 세금은 본인 부담임)
· 포상금 결정 방법
①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 수수 금액의 3배 (단,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 제외)
②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직접적인 수익 증대나 손실 감소 효과 발생 확인 시 포상 규정에 따라 차등지급
③ 기타 타인의 비윤리행위 신고 시 : 피신고자의 징계 수위에 따라 차등지급
※ 포상 사유가 중복될 경우 포상금이 가장 큰 금액으로 포상.
3.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 포상 심의 결과, 포상의 대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